학과공지

사범계열 학과 재학생 ' 성인지교육' 의무 이수 안내

  • 작성자유아교육과
  • 등록일2021-07-06
  • 조회수182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 교육의무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편람에 근거하여 교원자격검정 필수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졸업시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 근거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자격조건 강화에 따라 성인지교육 필수화

 2. 성인지 교육 의무 대상

    일반대학 교육과 재학생 전체, 일반대학 교직이수선발자

 3. 교육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

구분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비고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

2

 

2019~2020학년도 입학자

2

2

2018학년도 입학자

해당없음

 

   적용기준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준을 적용하며, 2학기 초과 재학생 모두 2, 2학기 이하 재학생은 미적용 한다.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유의사항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1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성인지교육 인정기준 및 교육내용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 1인정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필수사항)

구분

인정기준

재학중 시간

교과이수

교직필수과목 이수

  • 이론과 실제(2시간)
  1. 시간)
  1. 시간)

5시간

비교과이수

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성인지교육 이수

  • 4가지 항목포함

(11시간 이상 원칙 × 4)

** 대 면 : 1시간 이상

** 비대면 : 온라인 콘텐츠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4시간

9시간

 

 5. 성인지 교육기간

  신입생(신입생 OT), 재학생(10~ 11)

   **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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