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2학년도 4학기(선택학기) 타대학 학점교류 희망학생 추천 안내

  • 작성자유아교육과
  • 등록일2022-10-24
  • 조회수123

[학사운영팀] 2022학년도 4학기(선택학기) 타대학 학점교류 희망학생 추천 안내

 

 

1. 관련 : 학칙 제56조,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시행세칙, 학사운영팀-3367(2022. 10. 21.)호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4학기(선택학기) 타대학 학점교류 희망학생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류대학: 12개 대학교

    -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대구대, 목포대, 서울디지털대(사이버대학), 세한대, 우석대, 조선대, 호남대, 호원대, 목포해양대학교

  나. 추천기한: 2022. 11. 3.(), 오후 6시까지(기한엄수)

  다. 추천방법: 전자결재 및 학과장 서명 후 서면제출

  라. 제출서류

    1) 희망학생 추천자 명단 1부

    2) 개인정보 이용안내 확인서 1부.

    3) 교류대학 수학자 서약서 1부.

    4) 학과교수회의 회의록 1부.(교류대상 선발관련 회의록)

      (※ 기타 제출서류는 OT를 통해 별도로 제출받을 예정)

  마. 타대학 학점교류 운영 및 희망학생 추천방법

구분

운영 및 희망학생 추천방법

비 고

선발방법

학과별 희망자 중 학과별 학과장 추천

 

선발인원

학과별 최대 2명

 

신청가능

학점

최대 5~6학점 (2016학번 이전 6학점 / 2017학번부터 5학점)

 

학점교류 교과목

학점교류 대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본교에서 지정한 교과목에 한함

 

수강료 및

납부방법

․ 수강료: 학교별 책정된 수강료 납부금액에 따름

․ 수강료 납부방법 : 학점교류대학교의 처리방법에 따름

 

지원자격

1.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 B0(3.0) 이상자

2.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3. 한 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자

4. 학칙에 따라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성실하게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

(취업 등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 제외)

모든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선발 우선순위

1. 본교 재학생 4학년

2. 졸업학점 부족학생 및 조기졸업 희망학생

3. 타지역 거주학생으로 본교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4. 기존에 타대학 수강을 하지 않은 신규 학생

 

  바. 유의사항: 학생 1명당 타대학 2개 이상 신청 불가, 기존 타대학 수강학생 재추천 제한

  사. 선발학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안내 예정

  아. 참고

    - 학사일정, 등록금 납부 방법, 신청희망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사운영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타대학 학점교류 학생의 학점 인정은 추후 학과에서 별도 심의(학과 교수회의) 후 교무처를 거쳐 승인받아 인정함.

 


붙 임 타대학 학점교류 희망학생 추천관련 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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