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서식
- 작성자유아교육과
- 등록일2023-04-03
- 조회수23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시 첨부파일의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봉사 관련 내용 추가사항>
○ 대상학생 :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공·사립 유치원)에서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수하여 교직학점
(교육봉사활동)을 취득하게 하기 위함.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 후 60시간 시행해야 함(교육봉사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철저)
○ 4학년 3학기 개설되는 교육봉사 교과목에서 서류 제출 및 승인 시 학점으로 인정
○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학점 부여방법>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고 Pass / Fail로 처리.
-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Pass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함.
- 학점취득 요건을 미달하면 Fail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됨.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학점취득 요건에 미달한 경우)>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교육봉사활동시간에 미달한 경우
- 첨부파일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서식.hwp
- 다음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 2023-04-21
- 이전글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