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서식

  • 작성자유아교육과
  • 등록일2023-04-03
  • 조회수23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시 첨부파일의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봉사 관련 내용 추가사항>

 

대상학생 :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사립 유치원)에서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수하여 교직학점

     (교육봉사활동)을 취득하게 하기 위함.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 후 60시간 시행해야 함(교육봉사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철저)

4학년 3학기 개설되는 교육봉사 교과목에서 서류 제출 및 승인 시 학점으로 인정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학점 부여방법>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고 Pass / Fail로 처리.

   -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Pass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함.

   - 학점취득 요건을 미달하면 Fail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됨.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학점취득 요건에 미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교육봉사활동시간에 미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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